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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고고생 무상교육 확대… 광명시, 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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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노동자 쉼터·청년 최고 40만원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 840시간으로 확대 지원


광명시청 전경

경기 광명시가 새해 들어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전 고고생에게 무상교육을 확대 시행하는 등 30만 광명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알찬 정책을 추진한다.

11일 광명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일자리·복지 분야 지원을 더 확대한다. 다음달 택배기사 및 대리운전기사·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철산동에 문을 연다. 이곳에는 남녀 휴게실과 회의실·교육실 시설이 갖춰지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올해 생활임금으로 지난해보다 1.5% 인상된 1만 150원을 지급하고, 공공일자리 참여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재산 2억원 이하에서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재산 3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여성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지난해보다 80만원 늘어난 320만원을 지원하며 여성인턴에게는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60만원을 지원한다.

광명시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새해부터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30세 이상 한 부모가족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기준에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또 모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수급자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에 지급한다.

6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액이 기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으며 주거급여 수급가구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제공한다.

지난해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1학년까지 확대되는데, 수업료와 납부금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비용은 자격 기준에 따라 기존 85%에서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한다. 광명소하휴먼시아4단지 주민공동시설에 경기도 거점형 아동돌봄센터가 상반기 중 문을 연다. 학기 중에는 오후 2~7시, 방학 중에는 오전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기존에 각 동의 통장 등이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냈던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모바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정부24’에서 직접 사진을 올리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주택공시가격 5억~6억원은 0.35%, 2.5억~5억원은 0.2%, 1억~2.5억원은 0.1%, 1억원 이하 0.05%씩 낮추어 3년간 감면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신혼부부에게 해마다 1회씩 3년간 가구당 최대 195만~225만원(연간 최대 65만~75만원), 청년은 3년간 가구당 최대 90만~120만원(연 최대 30만~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는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광명소식지를 광명시 거주 다문화가족 인구가 가장 많은 3개 국가 중국·베트남·일본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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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