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제 골프장, 국민 수요 흡수 명목에
중과세 면제 혜택, 세금 3분의1만 부과
그린피·카트비 등 기존 수준으로 올려
“요금 심의위원회 같은 제도 장치 필요”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세금을 덜 내면서도 비싼 입장료를 받고 있어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도적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수도권의 한 대중제 골프장. |
국내 대중제(퍼블릭) 골프장들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회원제 골프장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중제 골프장의 입장료(그린피)를 규제하는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경기연구원의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487개의 골프장 가운데 대중제 골프장은 310개로 63.7%를 차지하고 있다. 골프장 3개 중 2개가 대중제 골프장인 셈이다.
대중제 골프장은 2016년 269개에서 2019년 310개로 41개가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회원제 골프장은 41개 감소했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이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재산세 및 소비세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중과세를 하지만 대중제 골프장은 일반 국민의 골프 수요를 흡수한다는 명목으로 일반과세 또는 면세를 하고 있다. 취득세를 보면 대중제 골프장이 4%, 회원제 골프장은 12%이며 농어촌특별세(0.2%)와 지방교육세(0.4%)를 더하면 회원제 골프장(12.6%)이 대중제 골프장(4.6%)에 비해 약 2.7배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제 골프장은 각종 혜택을 일반 골퍼들에게 나누지 않고 독식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골퍼들이 해외로 가지 못하면서 골퍼들이 몰리자 지난해 그린피를 3만~8만원 올렸다. 수도권 A골프장은 퍼블릭 9홀 두 바퀴를 도는 데 주말 비회원 기준 전동카트비를 포함해 25만 2000원을 받고 있다. B골프장도 주말 비회원은 그린피가 25만 7000원에 달한다. 캐디 비용 13만원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글 사진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