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근대문화유산으로 개발 관광상품화
시민 반발… 목포문화연대, 단죄비 추진
문화재청·전남도 “훼손 우려” 불허 조치
목포문화연대는 구 목포 일본영사관(사적 제289호)과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전남도 기념물 제174호)에 일제 식민 통치와 수탈의 잔재물이라는 것을 알리는 가로 80㎝, 세로 63㎝, 폭 23㎝ 크기의 단죄비 설치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문화연대는 목포시가 일제강점기 건축물을 시민들의 저항정신과 일제 수탈의 아픈 실상을 외면한 채 관광자원으로만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목포는 일제강점기의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구 일본 영사관, 동양척식주식회사, 수백채의 적산가옥 등이 고스란히 보존돼 있다. 시는 이 건물들을 상징적인 근대문화유산으로 개발해 관광 상품으로 만들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과 전남도가 단죄비(문) 설치를 불허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22일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단죄문 및 단죄비는 친일행위를 한 인물에 대한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위를 명확히 해 심판하는 것으로 구 목포일본영사관 건축물에는 내용과 의미가 맞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통보했다. 전남도도 지난달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어 기존 안내판에 문구를 삽입하는 등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홍석준 도서문화연구원장은 “문화재청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며 “일제 잔재라는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한 목적인 만큼 인물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건축물에도 적용하는 게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공동대표는 “문화재청은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위를 한 인물만이 단죄비와 단죄문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전남도가 문화재 훼손 우려로 허가하지 않은 방침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국권을 강탈하고 조선인들의 인권을 박탈한 일제강점기 관공서를 신주 모시듯 하는 조직은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항변했다.
2021-01-2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