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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쓰러지니… 산불감시원 평가 기준 완화 ‘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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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 검정 평가 강화 후 잇따라 사망
“근본 대책 마련 안 돼 사고 재발 우려”

산림청이 산불감시원의 채용 체력 검정 과정에서 사망 사례가 잇따르자 뒤늦게 기준 완화 대책을 마련했지만, 일각에서 뒷북 정책이라는 비판뿐 아니라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달 28일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산림청 훈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기관과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산불감시원 선발 시 체력 검정 평가기준으로 등짐펌프(15㎏)를 착용하고 1㎞를 30분 이내 주파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기준이었던 거리를 2㎞에서 1㎞로 줄였으며, 빠른 도착시간에 따른 가점도 없앤 것이다.

산림청이 지난해 5월 산불감시원 체력 검정을 강화한 이후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과 울산, 경북 군위에서 산불감시원 체력시험에 나섰던 주민이 잇따라 숨졌고, 지난달 29일 오후 2시 20분쯤 전북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의 한 체육관에서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 검정을 받던 A(64)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런 가운데 산림청의 이번 조치가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지자체 안팎에서 나온다. 체력 검증을 대체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단순히 기준을 완화하는데 그쳐서다. 특히 완화된 기준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군위군과 장수군이 지난해와 올해 산림청의 완화된 거리 기준과 비슷한 1.2㎞, 1.3㎞로 시험을 치렀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기존의 체력검증을 건강진단표로 완전히 대체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사고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고령자가 대부분인 산불감시원의 체력 검증이 여전히 두렵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감시원 지원 경쟁률이 높아 변별력을 높이려면 최소한의 체력검정은 필수라고 판단된다”며 체력검정 기준을 고수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1-02-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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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