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이후 이날까지 성남지역 무도장 3곳과 무도학원 1곳에서는 방문자 53명,직원 2명,가족·지인 19명 등 모두 74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이들 무도장 가운데 6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야탑무도장의 경우 이날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지난 19일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관내 모든 무도장,콜라텍,댄스교습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도 내린 상태다.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