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점포 7500곳 조사결과 발표
월세·관리비·보증금 환산액 포함
매출 급감 점포 한시적 추가 감액
봄같이 포근한 날씨를 보인 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설 연휴 사흘째를 맞이해 외출한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15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하향하고, 일부 업종을 제외한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다. 2021.2.13 연합뉴스 |
서울시가 7일 발표한 ‘2020년 서울형 통상임대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150개 주요상권 내 1층 점포 7500곳의 통상 임대료는 1제곱미터(㎡)당 평균 5만4100원이다. ‘통상 임대료’는 월세와 공용관리비,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금액으로 임차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매달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단위면적당 통상임대료를 점포 평균 면적인 60.8㎡(18.39평)로 환산하면 월 임대료는 329만원이다. 2019년과 비교하면 0.6% 낮아진 수치다.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명동거리로 단위면적당 월 22만원이었다. 지난해 주요상권 월평균 매출은 단위면적당 26만8000원으로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월 1629만원이다. 월평균 매출 중 통상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0%였다. 매출은 2019년보다 평균 36.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동거리, 인사동, 동대문역, 연남동, 홍대입구역, 강남역 상권은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했다.
이를 위해 시는 매출이 급감한 점포에 대해서 올해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상생임대료’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생임대료’는 서울형 공정임대료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상황까지 반영해 특정기간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추가 감액하도록 제안하는 조치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