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공감대 결실”
의료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개념 첫 제시
일에 비해 낮은 임금 처우 개선 논의 계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필수노동자에 대한 응원을 전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에는 400여명의 지자체장 등이 참여했다. 성동구 제공 |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지방정부에서 출발한 ‘1호 법안’이라는 데 자부심이 있습니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성동구청에서 가진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필수노동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문제에 대한 성동구의 문제 제기가 결실을 맺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필수노동자 보호법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물류·교통 분야에서 일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성동구가 지난해 제정·공포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안의 토대가 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법제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구청장은 ‘마스크 대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 의료기관 등 현장을 둘러보다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병원 직원이나 요양보호 종사자 등이 마스크가 모자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지원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어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보육·요양보호 종사자, 택배·버스 등 교통물류종사자 등을 일컫는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그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분들이지만,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그 역할에 맞는 사회적 존중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해 이슈화가 됐다”고 설명했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조례 공포 이후 지난달까지 7억 7800만여원의 예산을 투입, 필수노동자 6400여명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지급하고 독감예방주사 접종, 심리치료 등을 지원했다. 정 구청장은 “성동구의 조례 공포 이후 법안 통과까지 232일이 걸렸다. 엄청 짧은 순간”이라며 “몇 년이 지나도 입법화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필수노동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