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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의 QR코드 표지판. 양천구 제공. |
가설건축물은 공사용 가설건축물, 임시창고 등 제한된 용도로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건축법에 일정 용도와 구조, 규모 등이 규정돼 있다.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싶으면 3년 이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정해 구청에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
존치기간이 도래한 가설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면 기간 만료 7일 전에 구청에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연장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는 존치기간 만료일 전에 사전예고서를 통지하고 있다. 그래도 연장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존치기간 경과 후 무단 방치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구는 이를 방지하고자 ‘가설건축물 QR코드 표지판 제도’를 추진했다.
표지판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가설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가 ▲가설건축물 관련 법령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한 민원 신청 ▲양천구 건축과 부서 및 담당자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