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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투기 막을 ‘준법감시관’ 뜬다…토지사업 기획 부서 별도 엄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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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혁신안 주요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일정 기간 근무 뒤 부서 이동 의무화
1주택 구입 목적 외엔 토지 취득 금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을 발표한 정부는 지난 3월 내놓은 투기근절 대책보다 한 단계 강화된 통제장치를 추가로 마련했다. 다음달부터 LH 임직원의 투기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제도를 운영한다. 토지사업을 기획하는 등 투기 우려가 큰 부서를 별도 관리하고, 근무자는 일정 기간 근무 후엔 무조건 부서를 옮기게 한다.

준법감시관은 시민단체나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임하며,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국토교통부와 감사원 등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투기 우려 부서는 토지 관련 부서뿐 아니라 도시기반설계와 주택사업기획, 보상 관련 부서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투기 우려 부서 근무자는 개발 예정지에 본인 또는 친인척이 주택과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자진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

또 LH 직원은 설계 공모와 공사 입찰, 물품·지급자재 구매, 임대주택 매입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위원회의 모든 심사 과정은 녹화돼 기록으로 남고 감사부서에서 검토한다. 전·현직 직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명의 임대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 LH 퇴직자는 본사와 지역본부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현직 직원이 퇴직자와 골프 같은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국민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공사 현장 등에서 갑질을 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중징계한다. 앞서 LH 사태가 불거진 뒤 직원으로 추정된 일부 네티즌은 SNS에서 ‘어차피 한두 달 지나면 잊혀져 지나갈 것’이라는 조롱성 글을 올려 국민적 공분을 샀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투기 근절 대책도 엄격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H 직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1주택 취득 목적 외엔 토지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토부는 매년 한 차례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실시한다.

LH 현직 임직원은 물론 10년 이내 퇴직자도 미공개 정보나 내부정보 이용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불법 투기거래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부당이익 환수 땐 이에 비례한 포상금이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6-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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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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