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원전 특별가산금 회수 논란
천지 1·2호기 건설 철회 뒤 산업부 공문“402억 반납 안 하면 5% 지연이자 가산”
郡 “정책 바꾼 국가의 책임… 소송 낼 것”
경북지사 “특별지원금·대안사업 지원을”
이희진(오른쪽) 영덕군수가 21일 오전 군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 및 발생이자에 대한 회수 결정과 관련, 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영덕군 제공 |
경북 영덕군이 정부의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21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의회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신청한 지역에 한해 주는 추가 지원금”이라며 “영덕군은 산업부에 380억원 사용에 대해 지역개발사업 및 군민 정주 여건 개선사업 추진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금 회수 조치가 문제가 된 것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변경에 이유가 있고, 책임 또한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날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로 원전건설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은 영덕군에 사용돼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인구 4만 명의 영덕군이 정부의 원전건설 계획으로 지난 10년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본 만큼 대안사업도 함께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덕군은 법률을 검토한 뒤 지원금 회수 취소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영덕군은 지난 20일 산업부로부터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사업이 철회됐기 때문에 특별지원금 미집행 잔액 380억원(이자 포함해 총 402억원)을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금사업단으로 반납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또 산업부는 공문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고 고지했다. 이는 산업부가 16일 전력기금사업단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영덕 원전 관련 지원금 회수 방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 3월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영덕군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2012년 9월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 324만 7112㎡에 가압경수로(PWR)형 1500㎿ 4기 이상을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영덕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