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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시장상권진흥원 ‘비위 전력 전 경찰간부‘ 임원 채용 논란…경기도,5년 취업제한 기간 지나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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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5년 취업제한 기간 지나 문제없다


경기 수원시 팔달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산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이 금품수수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직 경찰 간부를 상임이사로 채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상원은 지난해 11월 경찰 경무관 출신 A씨를 상임이사로 채용했다. 상임이사는 원장을 보좌하고 도내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대외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A씨가 2012년 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알려지면서 적격성 논란이 뒤늦게 불거졌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흥원이 상임이사 채용을 위해 앞서 같은 해 8월 정관 개정을 했음에도 이런 내용을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질책하기도 했다.

도의장이 상임이사 채용과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후 별다른 문제 제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A씨의 경찰 재직 시절 범죄사실은 당시 알려지지 않았다.

A씨가 상임이사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흥원이 지난해 9월 낸 상임이사 모집공고에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등 정책제언 제시와 전략적 사고능력을 갖춘 전문가’ ‘윤리의식,고객중심·경영혁신 마인드 보유자’를 자격요건으로 내걸었다. 경찰 경력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비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A씨가 과연 이 기준에 부합하느냐는 것이다.

이 같은 채용과정 의혹에 도는 “과거 범죄 경력이 있기는 하지만 5년의 취업제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고, 관련 절차도 준수하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상원 측도 “채용 당시 응모자 전원을 대상으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를 진행하였으나 결격사유가 없었고, 제출한 서류에는 지역화폐 운영사 근무 경력도 없었다”며 “더구나 지역화폐의 경우 경상원은 홍보 업무만 맡고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이해충돌 소지가 소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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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