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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현천 기업이전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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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덕양구 현천동 일원 23만㎡
이달 7일부터 2023년 9월 1일까지
고양창릉 지구 개발 따른 투기 차단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기업이전부지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예정된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23만㎡를 이달 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3기 신도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기존 기업들이 고양현천 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우려되는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지정 기간은 공고 5일 후인 오는 7일부터 2023년 9월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고양현천지구 사업으로 해당 지역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를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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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