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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사 전경 |
앞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50만원을 받고 피해자 A씨의 집 주소를 파악해 알려준 흥신소 운영자 B(37)와 흥신소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권선구청 공무원 C(40)씨를 구속 기소했다.
C씨는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업자들에게 2020년부터 약 2년간 주소 등 개인정보 1101건을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대가는 매월 200만∼300만원으로 총 3954만원에 달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수원시는 시청과 4개 구청, 시 산하 모든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전면 재점검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검증단’(가칭)을 구성해 점검 결과와 개선방안을 엄격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시는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접속기록을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중앙부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 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소명 요청’ 같은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상급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수원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에 문제나 제도적인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조직 전체가 무한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