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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현장 점검… 제주 4·3 명예·피해회복 조사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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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00여명 보상 받을 듯

제주도는 24일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실조사단은 ▲희생자·유족의 신청·접수 건에 대한 피해 여부 등 조사 ▲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 확인 ▲민법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적격 여부 및 보상금액 확인·조사 ▲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 직권재심 청구서류 구비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현장·행정조사 등을 수행한다.

단장은 행정부지사가, 부단장은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맡으며 4·3지원과 3개 팀(14명), 사실조사요원 14명이 활동한다. 행정시는 부시장이 단장을, 부단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맡아 자치행정과 1개 팀(제주시 6명, 서귀포시 4명)과 읍면동 공무원 96명, 사실조사요원 107명이 참여한다. 또 사실조사단 민간협력조직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유족회 등 제주4·3 관련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보상금 신청은 하반기부터 받을 예정으로, 4·3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민법상 상속권자들이 보상금 청구권자가 된다. 지급 첫해인 올해 정부예산 1810억원이 편성돼 1만 5000여명의 희생자 중 2000여명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청구권자가 도 내외뿐만 아니라 일본 등 국외에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보상금 신청·접수 관련 홍보 및 안내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2-01-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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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