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계위, 정비계획 가결
박원순 ‘문화시설’안 주민 반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일제강점기인 1937년(서울시 건축물대장 기준) 준공된 국내 최고령 아파트인 ‘충정아파트’가 철거된다. 지난 15일 열린 서울시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마포로5구역 정비계획안이 가결됐다. 연합뉴스 |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마포로5구역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충정아파트는 일제강점기인 1937년(서울시 건축물대장 기준) 준공된 아파트로, 지어진 지 85년이 지난 국내 최고령 아파트다. 일본 건축가 도요타 다네오가 설계했다. 설계자인 도요타(豊田)의 이름을 따 ‘풍전아파트’라고 불리다 광복 직전 호텔로 변경돼 운영됐다. 이후 1970년대 ‘유림아파트’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소유자가 바뀌면서 지금의 충정아파트가 됐다. 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9년 5월 공람을 통해 아파트를 철거하지 않고 문화시설로 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에 반발하는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국 철거가 결정됐다. 시는 대신 같은 위치에 충정아파트의 역사성을 담은 공개공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충정아파트를 포함한 마포로5구역의 구체적인 향후 개발 계획은 주민 제안을 통해 확정된다.
이와 함께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5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도 종전 168가구 13층에서 최고 35층 이하 317가구(장기전세주택 46가구 포함)로 수정 가결됐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에서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도 가결했다. 부동산 시장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이들 지역은 투기성 자본 유입을 막을 목적으로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지역은 같지만 거래 시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면적 기준은 강화됐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의 법 개정에 따라 주거지역 허가 대상 면적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상업지역 20㎡ 초과→15㎡ 초과)로 줄어들었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1년 더 연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에서 대형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재지정된 이유를 설명했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