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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저층 모아모아 아파트로… 서울시 ‘모아타운’ 21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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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표’ 도시재생지역도 6곳
연말~내년 상반기 지정하기로
분양 대상 기준 높여 투기 차단


서울시가 ‘모아타운’ 정비사업 대상지로 21곳을 선정했다. 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한데 모인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지역 단위 정비사업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3월 진행한 공모에 14개 자치구 30곳이 참여했고 시 선정위원회가 노후도 및 사업 시급성, 주민 호응 등을 검토해 21곳을 선별했다. 모아타운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대대적인 주거환경 개선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모아타운 사업으로 2026년까지 총 3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는 종로구 구기동 100-48, 중랑구 면목3·8동 44-6, 강북구 번동 454-61, 도봉구 쌍문동 524-87, 노원구 상계2동 177-66, 마포구 성산동 160-4, 강서구 방화동 592, 구로구 고척동 241, 송파구 풍납동 483-10 일원 등이다. 성동구 마장동 457, 성동구 사근동 190-2,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양천구 신월동 173, 양천구 신월동 102-33, 구로구 구로동 728 일원 등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6곳이 포함된 것도 눈에 띈다.

통상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재생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신청지역 가운데 한양도성·풍납토성 등 역사문화환경이 있어 보존과 관리가 필요한 곳은 제외됐다.

대상지는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의 주민공람·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관리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차례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고자 투기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이달 23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착공 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때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착공 신고를 얻더라도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민의 주거 안정과 서울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아타운 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2022-06-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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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