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격요건 변경은 타병원 사례 참고” 해명
성남시장직인수위원회의 ‘시정정상화특별위원회’가 성남시와 시의료원의 행정부원장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정상화특위는 5일 “성남시와 시의료원이 지난 5월 상근이사인 행정부원장 A씨를 임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돼 불법 채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상화특위는 “시의료원 행정부원장의 경우 시장이 임원추천위로부터 단수 또는 2∼3배수로 후보 추천을 받아 적격자를 ‘승인’하는 것이 통상 절차인데 임원추천위는 응모자 14명 중 면접에 불참한 2명을 제외한 12명을 모두 추천 후보로 상신해 담당 공무원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추천 권한을 박탈해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응모자 12명 중 심사점수 1위(86.4점) 후보자를 배제하고 2위 후보인 A씨(82.8점)를 행정부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A행정부원장은 지난해 퇴임한 성남시 구청장 출신이다.
정상화특위는 “채용요건을 정할 때에도 병원운영이나 공공 의료서비스 경력자 등 병원 업무 유관 경력을 요구한 이전 채용 자격조건과 달리 4급 공무원 경력자를 추가하여 특정 인사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덧붙였다.
자격요건 완화 지적에 대해서도 “자격요건 검토과정에서 4급 공무원 경력자를 요건에 두고 있는 다른 일반병원의 사례를 참고해 임원추천위에 의견을 제시해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화특위는 “변호사 자문 결과 지방의료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