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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정년은 80세? 7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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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은퇴수당 대상 75세로
도의회 “연령 조정 말라” 제동


제주도가 내년부터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급 연령을 80세에서 75세로 낮추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우도에서 우뭇가사리를 채취하는 해녀들의 모습.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고령의 해녀들이 물질하다 사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급 연령을 낮추기로 하자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하반기 중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80세에서 7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 김승준 의원은 최근 열린 제40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고령해녀 수당 연령 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는 그동안 만 80세를 은퇴 연령으로 보고 80세 이상 은퇴 해녀에 대해 3년간 매월 30만원의 은퇴수당을 지급했다. 현직 해녀들은 만 70세 이상부터 만 79세 이하까지 월 1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해녀들은 점차 고령화돼 왔고 작업 중 심정지 등으로 숨지는 해녀가 매년 4~9명에 이른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78명이 물질하다가 숨졌다. 2021년 말 기준 제주지역 해녀는 3437명이 등록돼 있으며 이 중 만 70세 이상이 1516명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은퇴수당 지급 연령을 낮춰 75세 이상 해녀는 가급적 바다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바다의 삶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은퇴수당을 받으면 어촌계에서 자동 탈퇴되고 3년간 공공근로 일자리도 못 얻어 생계가 막막해진다”면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해녀들에게 정확히 홍보하고 한 명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는 “공공근로는 은퇴해서도 언제든 할 수 있으며 어촌계를 탈퇴하더라도 계원은 유지된다”면서 “고령의 해녀들이 무리하게 물질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늘어 사회복지 측면에서 은퇴수당을 확대하는 것일 뿐 결코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2-07-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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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