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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도 기회 준다더니...1800억원대 경기도교육청 태블릿pc 사업 대기업이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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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억원 학생 1인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90% 대기업 생산 제품이 낙찰
대기업 유리한 성능기준으로 입찰 공고한 영향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학생들에게 나눠 준 스마트단말기(태블릿PC) 대부분을 대기업 제품으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당초 중소기업들도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성능 기준을 미리 제시했으나, 입찰 전 이 기준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818억원을 들여 도내 학교에 태블릿PC 44만 7000여대를 보급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유행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2026년까지 학생 1인당 1스마트기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신문이 취재한 결과 지난해 보급한 태블릿PC 가운데 삼성이 75.8%, 중국기업인 레노버 제품을 수입해 공급하는 A업체가 14.2%를 낙찰받았다. 나머지 10.0%만이 국내 중소기업인 B업체에 돌아갔다.

이는 당초 도교육청이 제시한 성능 기준이 교육지원청에서 높아진 탓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조달청 등록 제품을 살펴본 뒤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9.0 ▲중앙처리장치(CPU) 1.7㎓ 옥타코어 ▲램 4GB ▲저장용량 64GB(내장형) ▲해상도 1920×1080 ▲후면 카메라 800만 화소 이상 ▲배터리 용량 7000㎃h 등의 성능 기준을 내놨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태블릿PC 중 기준에 맞는 기기는 삼성과 A업체, B업체 제품이다. 가격대는 45만~50만원 선이다.

그런데 25개 교육지원청은 물품선정위원회에서 교육청이 제시한 기준과 다른 성능 제품을 택했다. 3곳을 제외한 22개 교육지원청에서 저장용량을 128GB로 변경해 입찰공고를 올렸다. 이에 따라 B업체는 규격 미달로 22곳의 입찰에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 B업체 관계자는 “미리 안내된 성능 기준에 따라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고에서 조건이 달라져 큰 피해를 봤다”며 “내장형 제품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지만, 조달청 제품 등록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생산 제품도 참여해 대기업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점도 성능 기준을 마련한 주요 이유였다”면서 “다만 물품선정위원회에 성능 기준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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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