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63%가 입시 성공… 교육 사다리 세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파격의 출산정책… “서울 공공임대 2만호 중 40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올해 예산 삭감돼 사업 차질 빚는데… 새만금 벌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여름 산사태 예방”… 팔 걷은 지자체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올해 청년 1인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건보료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보증금 5000만원·월세 40만원 이하

서울시가 주거 취약계층인 만 19∼39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로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광역지자체 최초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는 올해 이사한 청년 약 5000명에게 이사비를 지원한다. 이달 6~26일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에 이사비 지원 대상을 선정·발표하고 12월까지 이사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인 건물에 거주해야 한다. 월세 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3.75%)과 월세액을 합산해 55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8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다른 기관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나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제외된다.



이하영 기자
2022-09-06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