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경북에서 처음 도입
울산 중구도 새달 시행하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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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청 |
경북 상주시는 이달부터 도내 최초로 위기 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해 신고한 주민에게 상주 화폐 5만원을 지급하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모텔 등 비정형 주거시설 거주자나 공과금·월세 등을 체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된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방문해 사회보장제도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 카카오톡 채널 상주시희망톡으로 할 수 있다.
신고자의 주소에 상관없이 위기가구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신고하거나 위기가구 당사자, 신고 의무자인 공무원 등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상주시 관계자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제가 주변 이웃들에게 좀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돼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 중구도 다음달부터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 시행에 들어간다.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 곤란을 겪고 있거나 질병, 장애로 인한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을 발견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동 김상화 기자
2022-09-1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