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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稅감면에… 서울 재산세 ‘폭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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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증가폭 한 자릿수로 둔화

4조 5247억… 전년보다 9.6% 올라
공시가격 폭등에도 증가율은 줄어
특례세율·공정시장가액 인하 영향
강남 9927억 ‘최다’… 도봉의 23배
“집값 하락으로 내년 5% 내로 줄 것”


서울시 9월분 재산세가 전년 대비 9.6% 상승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예년보다 증가세가 완만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1가구 1주택 재산세 완화 정책 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서울시의 재산세 증가폭은 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419만건, 4조 5247억원을 확정해 납세자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2차례로 나눠 7월엔 건축물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 9월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이번 9월 재산세는 토지분이 2조 8036억원, 주택분 1조 7211억원이다.

올해 서울시 9월 재산세는 전년 4조 1272억원 대비 9.6% 증가했다. 증가율은 지난해 13.1%, 2020년 11.5%보다 크게 줄었다. 전년 대비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토지 11.54% 등 대폭 상승했지만 정부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완화 정책으로 재산세 상승폭은 줄어들었다.

정부는 지난 6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내려 적용하기로 했고,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 0.05% 포인트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했다. 원준범 와이즈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최근 하향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 추이를 봤을 때 내년 서울시 재산세 상승폭은 올해보다 더 줄어든 5% 이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9927억원(21.9%)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5236억원(11.6%) ▲송파구 4125억원(9.1%) ▲중구 2577억원(5.7%) 등의 순이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서울시 전체 재산세의 42.6%를 차지했다. 재산세가 가장 낮은 곳은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로 각각 427억원, 431억원, 572억원이었다.



박재홍 기자
2022-09-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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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