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안쪽에 338척 불법 어선
갑문 통해 온 전어·주꾸미 등 잡아
주말·휴일엔 2000명 낚시꾼 몰려
휴게소·주차장엔 캠핑·차박족 북적
경찰·지자체 단속 안 해 사고위험
새만금지구가 불법 어업, 불법 낚시, 불법 캠핑이 판을 치는 치외법권 지대로 전락했으나 관계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지구 방조제 안쪽 조업, 방조제 위 낚시, 휴게소 캠핑 등은 모두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새만금지구의 범위가 워낙 넓어 단속하기 어렵고 관할 기관도 애매해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방조제 안쪽 조업은 어민들의 생존권 요구에 새만금개발청이 손을 들어 줬다. 새만금 방조제가 축조되기 전부터 연안어업을 하던 어민들은 보상을 받은 후에도 방조제 안쪽으로 옮겨 와 계속 조업을 하고 있다. 방조제 안쪽에는 군산 134척, 김제 18척, 부안 186척 등 모두 338척의 불법 어선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00여척이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선은 방조제 배수갑문을 통해 새만금지구로 들어온 전어와 주꾸미 등을 잡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긴 33㎞의 새만금 방조제는 출입통제구역이지만 바다낚시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야간 낚시객도 늘었다. 평일에는 500여명, 주말과 휴일에는 2000명 이상의 낚시객이 몰려 갈치, 고등어, 주꾸미 등을 잡아 올린다.
새만금 방조제는 경사, 너울성 파도, 구조물 표면 물이끼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커 통제구역으로 관리되지만 낚시객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군산해경은 방조제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배수갑문 부근 등 위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단속을 하지 않고 계도만 하는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불법 어업과 낚시, 캠핑 등은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 지자체, 경찰, 해경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어 어느 기관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 없고 범위도 넓어 일부만 단속할 경우 오히려 민원만 야기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