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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 나눠먹기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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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 광역지자체 중 처음 도입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취지에도
경쟁 약화·위장전입 업체 못 막아
상품 품질 저하·연줄 편법 불 보듯
주변 도시 경제 위축 부작용도 커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제정하고 있는 ‘지역 상품(서비스) 우선 구매 조례안’이 업체 간 자유경쟁을 막아 오히려 편법과 탈법을 부채질하고 ‘나눠 먹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24일 지역 내 공공기관이 지역 상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인천광역시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 또는 공사 포함)을 구매할 때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우선 계약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와 산하 공공기관들은 조례안이 다음달 중 공포될 경우 물품을 구매하거나 특정업체에 용역을 맡길 때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할 수 있고 일정 규모 이하 토목 및 건축공사는 지역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달 수 있게 됐다.

●지역상품 우선 구매 38개 지자체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김종득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조례안의 적용 대상 공공기관 대부분이 시 예산을 재원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예산의 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소비의 지역 내 선순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례는 2019년부터 급격히 늘어 현재 칠곡군·음성군·청주시·고양시 등 전국 3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다. 광역지자체는 인천시가 처음이다.

그러나 경쟁업체 수가 적어지면서 상품의 경우 품질이 낮아지고 업체 간 ‘나눠 먹기’가 심해질 우려가 있다. 또 관련 업체들이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위장 전입할 경우 속수무책이다. 현재도 관련 공무원 및 업체가 학연·혈연 등으로 얽혀 특정 시장을 독점하는 경우가 있다.

경기 지역의 한 대학 교수는 “인구가 4만여명에 불과한 연천군에 본사를 둔 업체들은 연천군에서만, 인구가 110만명에 달하는 고양시에 본사를 둔 업체들은 고양시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면서 “필연적으로 주변도시의 경제활동 위축과 각종 편법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액 관급 공사 쪼개기 계약 편법 기승

실제로 경기 지역 A시에서는 2000만원 이하 인쇄용역을 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기자, 서울의 대형 업체가 A시에 직원 없이 사무소만 내고 연간 수억원대 용역을 수년간 수주해 논란이 됐다.

B시에서는 소규모 관급 전기 및 토목공사의 경우 담당구역을 나눠 ‘쪼개기’ 계약을 하는 편법 수주가 기승을 부렸다. C시에서는 지하 공동구 담당 공무원들이 가족 및 지인들 명의로 회사를 만들어 각종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나눠 먹었다.

이에 대해 해당 조례를 발의한 김 위원장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은 차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2022-10-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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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