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결혼 등 전담 청년센터 운영
공공·민간위탁 기준 없이 맡기고
거주 지역 센터에서만 혜택 가능
“중앙·지역·센터간 연계성 높여야”
3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기·인천·부산·전북·전남·경남·제주 등은 공공위탁으로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서울·대구·울산·광주·대전 등은 청년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했다. 위탁 기관도 (재)서울현대교육재단,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인천테크노파크,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복지재단, 청년내일센터 등 전부 다르다. 센터 인력 역시 적게는 5명에서 많은 곳은 32명까지 천차만별이다.
문제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일관된 청년정책 수행은 물론 지역마다 산재해 있는 센터별 연계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부 지역 의회에선 예산 및 인력 등의 한계로 지역센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또 정책과 기관별로 천차만별인 청년 기준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30대 후반 청년을 위한 각종 시책과 지원을 위해서도 센터 운영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34세다. 지자체에선 39세까지 청년으로 보는 곳도 있다. 거주 지역에 따라 혜택도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
또 일부 민간위탁 센터에선 사업의 지속성 유지와 고용 불안을 토로하고 있다. 청년센터가 지자체 산하기관일 경우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다른 업무를 맡을 수 있지만 민간위탁은 계약이 끝나거나 정책이 바뀌면 고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을 정부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최근에는 국무총리실에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 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 협업으로 확대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지역에서 운영 중인 청년센터를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설치와 운영 기준은 빠졌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