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사업자 취소 소송’ 1심 선고
경기도 승소하면 인수 협상 탄력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제4행정부는 오는 9일 경기도와 일산대교주식회사 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도 같은 날 판결을 낸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26일 일산대교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을 시행했다. 일산대교가 한강을 넘는 다리 중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어 경기 서북부 도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도는 공익처분 직후인 27일부터 통행료 무료화를 실시했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은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20여일 만에 일산대교는 다시 유료화됐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일산대교주식회사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 운영권 인수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도의 수차례 제안에도 공단은 별도로 검토하지 않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사업은 1년여간 멈춰 있다. 도는 1심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공단과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패소 시 무리한 공익처분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도 관계자는 “그간 국민연금공단 측에 일산대교 운영권 인수 의향을 전달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해 실무진 간 협의는 멈춰 있다”며 “1심 재판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협상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2022-11-0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