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3일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안산시 전 지역은 지난 2020년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단원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부동산 거래에 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함께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주택 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49.6% 감소했으며, 아파트 거래량은 78.1% 하락했다. 주택가격상승률도 물가상승률보다 1.9%p 낮게 나타나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오는 2027년 신길·장상지구 2만927호 대규모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어 시는 규제를 이어갈 경우 주민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역주민은 물론 국회의원 및 도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히 연대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