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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의료비후불제’ 내년 도입… 취약층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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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의료비 대납… 年 1회 이용
9만여명 대상… 1인 최대 300만원
3년 분할상환… 道가 이자 부담
“선순환 복지… 시범 운영 뒤 확대”

충북 도민들의 의료비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충북도는 신개념 복지정책인 의료비후불제를 내년 1월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의료비를 대납해 주고 나중에 갚게 하는 충북도 자체 시책이다.

의료비후불제 대상은 65세 이상 가운데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이다. 해당되는 도민은 9만 835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이 임플란트, 인공 슬관절, 인공 고관절, 척추질환, 심혈관, 뇌혈관 등의 수술 또는 시술을 받게 되면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권에 연체 채권이 있으면 이용할 수 없다. 연간 이용횟수는 한 번으로 제한된다.

상환조건은 3년 무이자 분할상환으로 원금만 갚으면 된다. 대출은 농협 충북본부 산하 시군지부 27곳이 맡기로 했다. 환자가 농협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농협이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입금해 준다. 농협이 25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 연간 최대 5000명까지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는 도가 부담한다. 이용자의 상환능력 부족 등으로 원금 회수가 안 되면 도가 대신 갚아준 뒤 직접 회수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이자 부담과 미상환금 해결 등을 위해 9억 2000만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충북대병원, 청주성모병원, 청주한국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제천서울병원, 옥천성모병원 등 도내 12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등과 다음달 중에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삶의 질 향상과 생계유지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치료 가운데 목돈이 들어가는 것들을 지원 대상으로 결정했다”며 “반응이 좋으면 대상 범위와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원받은 의료비를 상환해 다른 어려운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2-1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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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