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7일 ‘대청마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소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일원동 619-641 일대를 추가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청마을은 지난 10월 시에서 발표한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곳 선정 당시에는 주민 찬반 의견, 투기 우려, 정비 시급성 부족 등을 고려해 제외됐다. 시는 이번 소위에서 ▲반지하 건축물 비율 및 상습 침수지역 여부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집단 추진 여부 ▲건축물 노후도·슬럼화 심화로 인한 시급성 ▲주민 갈등 ▲지구단위계획 등 기존 도시관리계획 수립 취지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청마을을 추가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10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