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가게 허가제’는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 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책이다. 올해 구는 거리가게 정비를 위해 시흥대로 주변 8개소, 신림역 7번 출구 주변 11개소 등 노후 된 거리가게 19개소를 디자인이 개선된 판매대로 교체하고 보도 및 조경 정비를 진행했다.
특히 신림역 지역은 신림선 경전철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불법노점을 정비하고 허가노점으로 전환을 완료했다. 규격화된 가판대 설치와 전기 및 공동수도 등 모든 기반시설을 11월 말까지 마무리해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두 지역은 이동인구가 많고 불법 노점이 많아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곳으로 현장 계도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나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생계형 노점 운영자는 도로점용료 납부 등 제도권 내에서 가게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구는 올해 19개소를 포함해 2019년 신림역 주변 21개소, 2020년 서울대입구역 주변 27개소 등 사업비 11억 3000여만원을 투입해 총 67개소 거리가게 가판대를 교체·정비했다. 또한 11월 말까지 관내 불법 노점 전수조사를 진행해 지속적으로 늘어만 가는 불법 노점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구는 ▲노후 보도블록 교체 ▲가로녹지 조성 ▲가로쉼터 조성 ▲보행로 정비 등 주민 보행 편의를 위한 다양한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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