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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서울시의원, 상수도사업본부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부적절한 조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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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제한처분 9건 중 5건 동일 업자
5건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제재기간 모두 6개월 제재
김재진 시의원, 제재기간 중복 등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지적


김재진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영등포1)은 지난 8일 2022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상수도사업본부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질타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2년간 9건, 5개업체에게 부정당업자 제한처분을 했으며, 사유는 미승인 하도급, 계약미이행,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계약서류 위변조 및 거짓서류로 나타났다. 또한 9건 중 5건이 동일업체, 동일사유였다. 또한 이 업체는 2019년 2건, 2020년 2건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1건 용역에 대해 개찰1순위 업체였다. 

김 의원은 19년부터 21년까지 이 업체의 용역 5건을 2022년 8월 18일 한날에 계약심의를 받았으며, 제개기간 조치가 1건은 3개월, 4건은 6개월로 개월수로만 합하면 27개월인데, 한날 심의를 받아 제재기간이 모두 중복돼 날짜로만 보면 6개월 3일로 제재기간이 정해진 것을 파악했다. 이것은 엄연히 5건의 용역 심의날짜를 일부러 한날로 해서 업체을 봐주려는 의도로 보이고, 또한 제재기간도 2022. 9월~2023. 2월로 용역발주나 입찰공고가 거의 없는 기간으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제재조치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공사나 용역의 계약시 신중하기 바라고, 부정당업자의 조치를 철저히 해서 시민의 세금과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고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는 각 사업소별로 각종 공사, 용역, 기기구매 및 매각 등이 많은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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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