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시설에 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해당 사안의 심각성이 인지되면 안전진단을 거쳐 시설물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정기 안전점검은 학교 내 직원이 육안검사를 실시해 안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할 때 대부분 육안점검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학교의 행정실장 및 시설안전관리 직원이 함께 육안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것인데, 대규모 시설물이 많은 학교시설 점검을 육안으로만 보고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에서 하자를 발견 후 요청에 따른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것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기점검 후 학교 요청에 의해 정밀진단을 시행한 횟수를 살펴보면 2022년에 2,474건 가운데 단 3건에 불과했다. 2021년은 4,822건 가운데 14건, 20년은 4,601건 가운데 20건이 있었으며 그마저도 학교 요청이 있지 않았다면 시행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주로 40년 미만의 노후화된 학교시설물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시행하고 있어 사고위험의 실질적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안전점검의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수해로 산사태가 난 동작구 경문고등학교의 경우 육안으로는 그동안 문제가 없었지만 내부 구조 변형 등의 문제로 토사가 배수로에 걸려서 무너졌다”며 사전에 “비파괴검사 등 전문적인 장비를 통한 검사가 이뤄져서 관리가 잘 되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 학교시설 안전점검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육안 점검에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는 점검방식을 새로 논의해 짧은 시기에도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학교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전문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