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상, 월급으로 230만원꼴
경남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021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 700원보다 3% 인상됐다.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401원(14.6%) 많다.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230만 3389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계지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을 받는데도 제외됐던 ‘국비지원 노동자’도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내년 생활임금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우선 적용받지 않는 도 본청과 직속 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노동자와 경남도 출자·출연 소속 노동자 등 900여명으로 늘어난다.
창원 강원식 기자
2022-11-1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