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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임명 관행”… 구리 “공개 채용”

경기 구리시가 ‘낙하산 임명’을 거부하며 5개월째 경기도로부터 부시장을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가 다음달 적법성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어서 전국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구리시에 따르면 법제처는 다음달 법령 심사위원회를 열고 구리시의 부시장 공개채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백경현 구리시장은 취임 직후 경기도의 부시장 인사를 거부하고 자체 공개채용 방침을 통보했다. 백 시장은 “관행적으로 경기도 공무원이 부시장으로 와서 도와 시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한 측면이 있지만 적극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데 아쉬움도 많았다”며 “조건을 충족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유능한 외부 전문가도 영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백 시장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행정안전부가 각각 임명해 온 관행과 달라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구리시에 불가 방침을 통보한 경기도는 “지방공무원법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교류 규정에 따라 부시장 인사는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도 자치분권 특별법을 예로 들며 “특례시의 경우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는데 일반공무원과 공모직으로 굳이 구분한 것은 공모직 부시장을 일반공무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구리시는 “지방공무원법은 부시장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명시한 데다 공모직도 일반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공개 채용할 수 있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행안부가 판단 근거로 삼은 자치분권 특별법은 특례시에 관한 규정인 만큼 일반 기초자치단체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다음달 차장과 국장을 비롯해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법제처가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대부분 구리시와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반면 경기도는 4급 이상 고위직 31명의 자리가, 행안부는 17개 시도 부단체장 자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절대 양보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상봉 기자
2022-1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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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