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4시 30분~오전 2시 30분
CCTV 탑재 단속용 차량 도입
주요 지역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20곳이다. 그 외 승차 거부가 의심되는 지역도 단속을 벌인다. 단속 시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2시 30분까지다.
특별단속반은 기존 단속반보다 149명 많은 187명으로 구성했고 이 중에는 교통사법경찰도 포함했다. 이번 단속부터는 폐쇄회로(CC)TV가 탑재된 단속용 차량도 도입한다.
시는 승차 거부뿐만 아니라 유흥가 주변 도로 갓길에서 장기 정차 후 방범등을 끄는 ‘잠자는 택시’(택시 표시등 위반), 경기·인천 등 다른 시도 택시인데도 강남대로, 신촌, 영등포 등 서울 도심 주요 지점에 장기 정차하며 호객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 등을 단속한다.
또 개인택시 무단 휴업 의심 차량은 현장 조사, 단속, 내사, 수사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희선 기자
2022-11-2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