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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경. 서울신문 DB. |
29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역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를 폐지했다
앞서 천안시는 외지인의 청약 투기 방지와 지역 거주자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을 위해 지난 2020년 7월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자를 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지정 고시했고, 2021년 3월 1년 이상 거주자로 범위를 변경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해당 고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미분양 물량 해소의 단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분양시장 및 지역경제 회복으로 인구유입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