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근로자 730여명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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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228원으로 결정해 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17개 시도 가운데 열여섯 번째다.
도는 올해 1월 제정된 ‘경북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타 시도 사례 조사, 생활임금 산정 모델 연구, 적용 대상 근로자 실태 조사, 생활임금 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에 생활임금을 처음 시행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 문화, 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적·사회적 임금 제도다. 도가 고시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608원(16.7%) 많다.
내년에는 도청 소속(실국·직속기관·본부·의회사무처 기간제 근로자 등) 근로자 730여명에게 생활임금을 우선 적용한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적용 기간은 내년 추경예산에 대한 도의회 승인 후부터 12월 31일까지다. 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규삼 경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은 “여러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