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째 특별법 따라 피해 접수
한 달 기한 남기고 예상의 40%뿐
진상조사단 구성 등 진척 없는데
외유성 제주 워크숍 등 허송세월
시한 연장·직권조사 확대 등 시급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 1월 21일부터 접수가 시작됐다. 내년 1월 20일까지 1년간이다. 전남도 실무위원 등이 현지 출장을 나가 피해 주민들의 신고 서류 작성을 돕고 있지만 마감 2개월을 앞두고도 접수 예상치의 40% 수준에 머무는 상황이다. 이날 현재 4294건이 접수됐다. 서울·경기·인천·부산·전북 등 관외 지역에서 784건을 신고했다. 여수시 953건, 순천시 1034건, 광양시 425건, 구례군 562건, 고흥군 268건, 보성군 166건 등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여순 중앙위원회는 피해자 신고 접수가 시작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현재 45명만 희생자로 확정했다.
애초부터 사건 당시의 목격자들과 유족들이 대부분 사망해 신고 접수가 부진할 우려가 있다며 수차례 대안책을 세우라고 주장했던 여순사건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결과에 발끈하고 나섰다.
여순10·19범국민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진상조사 개시 명령이 의결됐지만 진상조사기획단 구성과 보고서 작성 전문위원 확보 등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조사가 늦어지면서 고령 유족들의 원성이 높아져도 전혀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여순위원회 등의 각성을 촉구했다. 특히 “신고 접수 저조와 늑장 조사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순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불필요한 외유성 제주도 워크숍 등을 가는 등 연말 예산 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신고 접수 기간 연장을 비롯한 조사관 처우 개선, 직권 조사 확대와 조사 인력 확보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