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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법원 직무정지 처분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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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연합뉴스.

당내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민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법제수석은 13일 곽 대표의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대표의원 권한대행이 없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지난 9일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곽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정상화추진위는 곽 대표의원을 선출하며 당규에 따라 의원총회를 거쳐야 함에도,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하며 다른 의원들의 선거권이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곽 대표 직무정지에 따라 김정영 수석부대표가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하기로 밝혔으나,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 “도당위원장이 임명한 부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었다.

정상화추진위는 이에 16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고 새 직무대행을 선출한다는 입장이나 대표단은 “의총 소집권자가 없어 직무대행을 선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석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지난 8월 의장 선거에서 당내 이탈표가 나오며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민주당 염종현 의원에 내줬다. 이후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겠다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단’이 구성됐으며, 곽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의 사퇴와 불신임안 의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요구하며 당내 갈등을 겪고 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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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