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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의원,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도 없는 강행처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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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청회도 없이 강행 처리됐다.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2012년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13만 명 이상의 서울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합리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고 지난 19일 행정자치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심의를 진행하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시정을 이끄는 오 시장이 정작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역할을 해온 마을공동체 사업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약자를 고립시키는, 그야말로 무늬만 약자와의 동행이다”고 언급하며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였다.

아울러 “1,000명 이상의 시민이 폐지 반대의견을 냈고, 10,000명 이상의 시민이 폐지조례안에 반대 서명을 했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의결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어차피 폐지할 조례 시간 끌 필요 없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에 가로막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의힘 뜻대로 상임위에서 공청회 없이 강행처리 됐다.

결국 2012년부터 이어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근거였던 조례안이 불과 반나절 만에 졸속으로 가결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10년 이상 지속된 사업에 대한 성과는 생각지도 않고 공청회도 없이 단시간에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생각한다”며 “조례안을 제정할 때, 공청회를 개최해 숙의를 거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폐지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회의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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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