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내년부터 부단체장 직급 4급으로 하향, 영천ㆍ영주도 눈앞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李지사의 역할 당부
이날 남 의원은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라 지방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복지 등의 행정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은 인구 10만 미만은 지방서기관으로,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되 2년 연속 인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다음해부터 직급을 하향 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이 무너져 2년 연속 회복하지 못한 상주시의 경우 부단체장은 3급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 됐으며, 영천시와 영주시 등은 10만 붕괴 직전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직급조정은 시간문제다”라고 주장하며,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10만 미만은 93곳, 10만을 위협하는 시군도 17곳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 인구감소는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집중이 주요 원인으로,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실패에서 기인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인구만을 기준으로 부단체장 직급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질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