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도정 담당 공무원
출장마다 차량 제공 요구
행정 처분에 이의제기하면
“불이익 주겠다” 고성·협박 일쑤
참다 못한 업체들 진정 ‘파문’
해당부서 과장 “업체가 역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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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 일부 정부양곡도정공장들이 도 담당 직원의 갑질과 부당한 행정 행위로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진정을 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업체들은 이 공무원이 출장을 갈 때마다 곡물협회에서 차량과 인력을 제공했고 특정업체와의 결탁 의혹도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22일 정부양곡도정공장 대표들에 따르면 정부양곡 가공물량 배정을 담당하는 전북도 농산유통과 공무원 K 주무관(6급)이 민원을 제기한 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고성을 지르면서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 주무관은 4년째 정부양곡 도정공장·보관창고 도급 계약 및 등급 조정 업무를 맡고 있다. 진안에 있는 한 도정공장 대표 A씨는 “K 주무관이 지난 5월 25일 ‘도정공장 계약 위반 업체 행정처분(2개월 원료 공급 중단)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큰소리를 쳤다”고 주장했다. K 주무관은 또 매년 두 차례 진행되는 도정공장 등급 사정 점검 시 시군 담당자에게 조치를 취해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며 A씨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의 도정공장 대표 B씨도 “지난 8월 31일 K 주무관에게 가공한 복지용 쌀 배송 지연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전화로 문의하자 고압적으로 큰소리를 치며 윽박질러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B씨는 “K 주무관이 ‘청와대 국민신문고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기된 민원만으로는 사정을 봐줄 수 없다. 아쉽고 불쌍한 척하며 악어의 눈물을 보이지 말라’며 고성을 질렀다”고 말했다.
K 주무관은 또 도정공장과 보관창고를 방문할 때마다 대한곡물협회 전북도 사무국장이 제공하는 차량과 기사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K 주무관은 양곡창고와 도정공장 간 운송 거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원료곡을 임의로 배정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제에 있는 업체 대표 C씨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배정받은 물량이 같은 S등급을 받은 다른 업체들의 15~50%에 그쳤고 우리가 빼앗긴 물량은 특정 업체에 배정됐다”며 전북도에 시정을 요구했다. 전북도는 고창지역 도정공장이 시설 보수 공사를 할 경우 근거리인 정읍·부안 도정공장에 가공을 맡겨야 하는데도 규정을 어기고 원거리인 김제 만경지역 도정공장에 배정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