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되는 지역은 양동면 삼산리·매월리, 서종면 수입리·문호리, 단월면 명성리, 강상면 대석리, 양서면 양수리 일부로 2020년 12월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해제로 양평군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옥천면 용천리 일부 등 4개면 18.8㎢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토지는 5년 동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