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안전·7대 현안 무시”
광주지법에 가동 중지 가처분신청
“합의 안 지키고 안전 담보도 없어”
군의원 소통·안전협의회 모두 사퇴
27일 영광군에 따르면 그동안 영광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은 4호기 재가동에 앞서 주민들과 약속한 안전 문제 해결과 보상 등 7대 현안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상경 집회·기자회견 등 반대 운동을 계속해 왔다.
당장 영광군의회는 지난 16일 안전 확보와 원인 규명 등 군민과의 약속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재가동에 들어간 한빛 4호기 규탄성명서를 채택, 정부와 한수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이어 강필구 의장 명의로 광주지방법원에 한빛원전 4호기 가동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한수원과 지역민의 소통창구인 소통협의회와 원자력안전협의회에 2명씩 있던 군의원들도 모두 사퇴했다.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한수원과 더이상 소통하고 협의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군의회는 내년 1월 13일 첫 번째 심문기일에서 가동의 부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한빛 4호기 부실시공과 관련, 군민과 합의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가동을 중지하게 해 달라는 취지다. 가동 중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약속한 7대 현안 이행이 사실상 무산될 수밖에 없어서다.
영광군과 의회, 범대위로 구성된 현안대책협의회 관계자는 “지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을 주민과의 협의 사항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역 전체가 매우 심각한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광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