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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체제‘ 성남시, 선결처분권 발동…취약계층 사업비 우선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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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사업비 520억원


신상진 시장이 3일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先決處分權)을 발동해 준예산 집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중 시급한 18개 사업비 520억원을 우선 집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성남시 제공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 경기 성남시가 어르신 등 취약계층 생계와 직결될 사업비를 예산 편성 전에 지급하는 긴급조치에 들어갔다.

신상진 시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先決處分權)을 발동해 준예산 집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중 시급한 18개 사업비 520억원을 우선 집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의거 2023년 예산안 3조 4406억 1700만원의 56.7%인 1조 9501억 2100만원의 준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시가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법정 준예산 집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 사업비 집행이 중단된 상태다.

이번 긴급조치 대상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6400명 대상 소일거리사업(82억7000만원), 5900여명 대상 사회활동지원 일자리사업(210억원), 취약계층 1275명(단계별 425명) 대상 공공근로사업(63억8000만원), 상하반기 344명 대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21억9000만원) 등이다.

아울러 치매 등으로 인해 돌봄과 상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365어르신돌봄센터운영사업(2억2000만원)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운영(58억8000만원), 그룹홈운영(9억7000만원) 등 아이들을 위한 사업도 포함됐다.

또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보훈명예수당(7억3000만원), 명절 보훈가족위문비(3억8000만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4700만원)도 우선 집행한다.

그러나, 지난 2일부터 33일간 210명을 선발해 진행될 예정이던 겨울방학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연수사업(2억4000만원)은 연기됐다. 앞으로 이같이 지연될 민생 사업은 더울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선결처분 조치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 사업 등 민생예산 사업은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성남시는 설명했다.

시는 준예산 사태가 조기 해소되지 않으면 선결처분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신 시장은 “시민들의 피해와 시정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부득이하게 선결처분을 실행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교 무상급식, 공동주택보조금 등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가 늘어나는 민생예산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시의회는 2023년도 예산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민주당 조정식 대표는 “12년 만에 성남시를 장악한 준비되지 않은 국민의힘 시장과 시의원들이 만들어 낸 민폐 시정의 결과가 이번 성남시 준예산 사태의 본질”이라며 “민주당은 언제든지 협치를 할 자세가 되어 있다.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인 민주당을 시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소통과 협치로 성남시를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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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