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금 522억 중 절반씩 중앙정부와 고양시가 가져
경기 고양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송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두고 벌여온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시가 승소함에 따라 삼송택지개발 개발부담금 부과금 522억 중 50%는 국가에 귀속되며, 나머지는 고양시로 귀속된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땅값이 높게 올라가 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해 투기를 예방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다.
앞서 시는 2021년 8월 LH가 시행한 삼송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에 대해 523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LH에 귀속되는 개발이익 가운데 개발비용, 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LH는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 했다. 시는 2017년 LH가 제기한 풍동지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해 145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된 개발부담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힘든 고양시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