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원 대상은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관내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분기별 4만원,연간 16만원 한도에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군은 업무 제휴나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교통비로 사용하면 사용한 교통비만큼 지원하는 후불제 방식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7월 말 기준 양평군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만3000명이다.
올해 지원 대상자 규모는 1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하반기부터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