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위대, 관공서 점거 안 돼”
시민단체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대전시가 지난 1일 시행한 ‘청사방호계획’ 훈령에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3일 내무 지침이던 청사방호계획을 훈령으로 확정하면서 제10조에 ‘청사 안에서 집회·시위를 위해 피켓, 현수막, 확성기 등을 소지한 사람 또는 인화성 및 오염물질을 들거나 술에 만취한 사람은 방호대원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9일 공공연대노조가 시청 1층 로비를 장시간 점거해 피켓 시위를 벌인 게 청사방호 강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의당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피켓과 현수막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 참석자는 피켓을 들고 시청 안으로 들어가는 퍼포먼스도 했다. 이들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시장은 “(시위대가) 지방정부를 점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며 “(청사방호 규정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다. 시청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맞다”고 일축했다.
이 같은 청사방호 규정은 충남·경남·제주도 등 광역단체와 기초지자체 20여곳이 훈령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