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박경희)는 지난 3일 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이번 제4차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은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수정가결)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강원도 원주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원안가결)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성남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류) 이다.
특히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성남시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이 통과돼 국민운동조직(새마을,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의 자녀 중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박 위원장은 “오전 10시부터 11시간 동안,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열띤 토론과 질의를 통해 총 7건의 안건심사를 마쳤다”라며 “당장 취업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청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안건들이 통과돼 기쁘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