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명에게 위로금 500만원
연 200만원 의료비 지원도
경기도는 도내 거주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123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과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금 지급은 최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60만원(월 20만원)씩 지급하며 위로금은 500만원이다. 위로금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24일 함께 준다. 피해자들은 이 외에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도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다. 도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연 200만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도는 지난 1월 16일부터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인원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접수한 결과 총 131명의 신청을 받았다. 심사를 거쳐 입증 미비, 사망, 관외 거주, 거주 불명 등 8명을 제외한 123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도는 피해자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전국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이 사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피해자 위로금과 의료 실비 지원을 포함해 선감학원 사건 추모비 설치, 추모문화제 지원 등에 14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신동원 기자